이사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 

전입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인터넷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발급해보실 수 있습니다.